사회 사건·사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5:19

수정 2024.03.21 15:19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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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시민단체는 조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을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다.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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