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숟가락 삼켜 병원 이송됐던 김길수...'63시간 도주극' 벌여[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9 06:00

수정 2024.03.29 06:00

[안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이 서울구치소 수용 이후 병원 입원 중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36)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도주 후 체포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2023.11.06. ks@newsis.com /사진=뉴시스
[안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이 서울구치소 수용 이후 병원 입원 중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36)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도주 후 체포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2023.11.06. k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카페에서 도주극이 시작됐다. 한 남성이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챙겨 도주한 것이다. 무려 7억4000여만원이었다. 다만 도주 중 6억6000여만원은 버려두고 7000만원 가량만 챙켰다. 이후 50여일 동안 도망 다니던 남성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해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세간에 '탈주범'으로 알려진 김길수(37)다.

숟가락 삼키고 고통 호소
특수강도 혐의를 받던 김씨가 탈주범 혐의가 바뀌게 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1일께다. 당시 김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일 식사 도구로 제공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는 행동을 했다. 뱃속 숟가락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던 김씨는 다음날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6시 20분께 "세수를 하겠다"고 요구하면서 화장실로 향했다. 일시적으로 수갑 등 보호장비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곧바로 도주했다. 김씨의 도주 사실을 파악한 교정당국 관계자 2명이 추적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하고 도주 1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병원 인근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에서 택시를 탔고 경기도 의정부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차 당시 요금은 김씨의 지인인 30대 여성 지인이 지불했다.

이후 김씨는 다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친동생을 만나러 갔다. 친동생은 김씨에게 현금 70만원과 베이지색 옷을 건네줬다고 한다. 또 김씨는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꿨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창동역으로 가 사우나를 찾았다. 이어 식사를 하는 등 강북 노원구를 배회하던 김씨는 노원역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뚝섬유원지역에 내렸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포착됐는데 지하상가 한 상점에서 검은색 옷을 구매한 뒤 터미널 인근 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도주 첫날 폐쇄회로(CC)TV로 포착된 것과 달리 도주 이틀째인 지난해 11월 5일 김씨 행방은 묘연했다. 교정당국은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현상금 500만원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밤부터 5일까지 김씨는 노량진과 친동생이 사는 양주 일대에서 노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도주 사흘째인 지난해 11월 6일 교정당국은 새로운 수배 전단을 공개하고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63시간 만에 검거
김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도 지난해 11월 6일이었다. 이날 오후 8시께 김씨는 양주에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했다.

의정부에서 김씨가 접촉하려던 대상은 도주 직후 만났던 여성 지인이었다. 김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여성 지인은 여성 경찰관과 함께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도망쳐 여성 지인에게 처음 찾아간 것과 관련, 신뢰관계가 두텁다고 판단해 밀착 감시했다. 지난해 11월 6일에도 경찰관은 A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일반 휴대전화 번호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한 경찰관은 상황실에 연락해 해당 번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위치가 파악되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김씨 검거에도 성공했다. 도주 약 63시간 만이었다.

현재 김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으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잡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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