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시아나 '계약금 반환소송'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9:11

수정 2024.03.21 19:11

法 "HDC현산에 반환 의무 없다"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2500억원대 회사 매각 계약금 소유권 분쟁 2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DC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산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9년 말 상황은 회계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역시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는 조치를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를 통해 양측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뒤 "당연한 결과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DC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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