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관한 소송도 심리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소송과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등 17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13명)가 참여해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원합의체 심리는 1월과 2월 두 차례 진행됐지만, 1월 1일 자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자리가 공백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완전체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날 진행된 전원합의체에는 지난 1일 자로 임명된 엄상필·신숙희 대법관도 모두 참여했다.
전원합의체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관한 사건을 심리했다. 동성 부부 소모씨와 김모씨는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로 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금속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의 전초전으로도 분류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자 범위 확대 부분이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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