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이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를 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민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에서 그는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 측은 식약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민의 영상을 삭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조민은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가 조민을 고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6일 그를 검찰에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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