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여자친구 잔혹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17년'에 불복..심신미약 주장하며 항소
'징역 17년'에 불복..심신미약 주장하며 항소
[파이낸셜뉴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0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동거남 A씨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다.
119 대원, 어머니에게 "절대 시신 보지 말라" 당부할 정도로 잔혹
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동거 중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2에 직접 전화,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범행 사실을 알렸다.
B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 모친은 "(딸)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다. 걔도 큰 상처가 됐다.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해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자수경감'까지 주장하며 항소한 가해자
지난 1월 11일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1심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B씨의 모친은 A씨의 엄중 처벌을 바라며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선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씨를 향해서는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하겠다.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라. 벌 달게 받고 나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모친은 '사건반장'을 통해 "왜 반성을 판사한테 하나. 저한테 해야지. 누가 뭘 용서를 하나"라며 "저를 보면 걔(A씨)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다. 그걸 기대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전했다.
전문가 "우발적 범행 아니다" 분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A씨가) 전문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여자친구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았다'고 얘기했으면서 나중에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로 뭔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얘기하기 싫은 거다. A씨가 범행 직후 통화하면서 결혼에 대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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