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국민 불신 야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11:25

수정 2024.03.22 11:25

조민 측 '공소권 남용' 주장했지만…법원 "檢 자의적 공소권 행사 아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으나 발급 과정이나 변조, 위조에 관여하진 않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 측은 입시 비리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검찰이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먼저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공소제기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을 마친 조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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