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요청 날짜인 22일은 변론 공판기일"
[파이낸셜뉴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청에 대해 공개적인 불응 의사를 밝혔다. 해당 날짜인 22일에 그동안 변호해오던 형사사건 공판기일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의 부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대한 기피, 회피 및 재배당 요청을 오래전에 했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 및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언론 유출 및 수사검사의 예단 표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려된다"며 "그러므로 조사에 앞서 기피, 회피, 재배당 요청에 관한 회신 등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을 보면 공수처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분관계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한 전 부장은 김선규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직연 등이 있다며 회피나 재배당을 해야 한다는 기피 회피 및 재배당 요청서를 지난달 28일 접수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에 들어갔으나 지난 20일 복귀해 현재 처장 대행을 맡고 있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한 전 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2~3일 임 부장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사건 관련 보고 내용, 내부 결재 과정, 내부 논의 과정 및 내용 등 수사 상황을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검 감찰부는 당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들여다 보는 중이었는데, 임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지를 두고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장은 "주무연구관인 임 부장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풀을 작성해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그 후 임 부장검사의 개인 SNS 게시 행위에 대한 공범의 정황으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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