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노인이 마트 앞에서 직원이 민 수레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때의 충격으로 척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전남 화순군의 한 마트 앞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마트 앞에서 가방을 만지는 노인의 모습이 담겼다.
그때였다. 납품업체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며 민 수레가 경사면에 미끄러지며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수레에 넘어진 노인은 척추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퇴원 후 재활치료 중이라고.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더 넘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납품업체 직원이 보험을 접수했지만, 보험사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 처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측 역시 "내부가 아닌 외부 사고다. 마트 직원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이 낸 사고를 왜 마트가 처리해야 하냐"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는 "최근 마트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납품업체 측에 피해구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며 "자신들도 사고 보험을 접수했다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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