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홈캠은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로 설치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별도의 조작 없이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점,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해 홈캠을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