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1:16

수정 2024.03.25 11:16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올해도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5일 시는 오는 4월3일부터 4월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는 11만9657원, 지역가입자 6만1984원이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