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너 때문에 벌금형 받았다"..여중생에 성적 메시지 보낸 30대, 여중생 母 협박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3:48

수정 2024.03.25 13:4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여중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에게 폭언과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서구 관내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 등의 폭언·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 자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벌금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B씨와 B씨 자녀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는 안전 조치를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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