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비트코인 현물 ETF’ 여야 총선공약 엇갈려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5:03

수정 2024.04.01 15:03

여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과 토큰증권 법제화 한 목소리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중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현황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현황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월 총선을 겨냥해 만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향후 가상자산 생태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정책의 공통분모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모아지면서다.

양당은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관련 법제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선택했다.

<표> 가상자산 관련 여야 총선 공약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과 토큰증권(ST) 법제화(여야 공통)*
-‘25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가상자산 ETF 등 ISA 편입(비과세 혜택)
-가상자산 전담위 및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기관투자자 등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 허용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토큰증권 법제화 적극 추진
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역시 가상자산 법제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ST가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도 ST 법제화와 관련,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수탁기관 역할. 코다 제공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수탁기관 역할. 코다 제공

■비트코인 현물 ETF 온도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긍정적 목소리를 냈지만 총선공약집에서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선물 및 현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여당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강조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유입이 시급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허용 검토와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담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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