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약사와 독점판매권 계약
반환 조건 없는 1200억 선급금
아리바이오가 중국 기업과 1조200억원 규모로 치매치료제의 중국내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반환 조건 없는 1200억 선급금
25일 아라바이오에 따르면 중국 제약기업과 경구용 치료제(AR1001)로 체결한 전체 계약 규모 중 반환 없는 확정계약금(선급금)은 1200억원에 이른다. 이후 임상 개발과 허가 단계별로 기술료와 판매에 따른 로열티 9000억원을 받게 된다.
'반환 조건이 없는' 확정된 계약을 한 것은 해외에서 AR1001의 가치와 시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중국은 치매 환자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력 제약사들이 나서 안전성과 효능이 확보된 경구용 치료제 AR1001의 선점과 조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왔다.
AR1001은 강력한 PDE5 억제제이며 알츠하이머병의 복잡하고 다양한 병리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다중기전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 연구팀이 PDE5 억제제 계열의 약물이 알츠하이머병을 69%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PDE5억제제로 유일하게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아리바이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AR1001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바이오마커인 타우 및 염증 관련 마커(GFAP) 등의 개선은 세포와 동물 실험 및 임상 시험에서 일관된 효능을 보여줬다. 또 뇌 질환 세계 석학인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 제프리 커밍스 신경과 교수는 최근 리스본에서 열린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세계학회에서 AR1001을 경구용 질병치료제로 공식 등재했다.
아리바이오는 한국,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독점 판매권 계약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최종 임상이 더욱 탄력을 받고 신약 성공과 상용화의 기대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올해 글로벌 임상3상이 정점에 돌입하고, 미충족 수요가 큰 치매치료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살펴 최종 임상 성공과 신약 허가, 출시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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