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시속 130㎞ 속도로 과속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가해 차량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만취상태 시속 130㎞ 달린 30대 남성
25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도로교통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께 천안 서북구의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그대로 차를 몰고 1.8㎞를 더 주행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이었으나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30㎞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회사원인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부착된 공격적 스티커, 2년 전 커뮤니티서 화제
사고 현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A씨의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에 집중했다. 해당 차량 후면에는 '박으면 땡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보험 한도 높음?'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
누리꾼들은 A씨의 차량이 약 2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스티커로 인해 화제가 됐던 차량임을 직감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금 전에 만난 양카(양아치 카)'라는 제목으로 스티커 여러 개를 붙인 차량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차량과 A씨 차량에는 같은 위치에 동일한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누리꾼들은 동일 차량으로 추정했다.
가해차량의 사진이 공개되자 과거 해당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모습이 찍힌 사진과 함께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는 걸 봤다는 목격담 등이 올라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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