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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궁, 실버타운 만들겠다" 신도에 '계약서'도 없이 돈만 받은 허경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07:44

수정 2024.03.26 07:44

신도들에 종교시설 '하늘궁' 땅 팔겠다며 수억원 받아
2억원 거래에 허경영 서명 종이 한 장.. 명의 이전도 '없음'
신자들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하자 돈 돌려줘"
사진출처=SBS '8뉴스'
사진출처=SBS '8뉴스'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는 물론 부동산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25일 SBS '8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도들은 허 후보가 종교시설 '하늘궁'의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놓고, 매매계약서는커녕 땅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하늘궁 신자였던 A씨는 허 후보에게 100평 값으로 두 번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A씨는 "(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청와대를 사용을 안 하고 하늘궁을 자기가 대통령 궁처럼 사용을 한다고 (투자를 권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매매 계약서는 없었다.
'2억 완납'이라는 문구와 허 후보서명이 담긴 종이가 전부였다. 어디에 있는 어느 땅인지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또 있다. 과거 하늘궁 신도였던 B씨는 '하늘궁을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는 허 후보의 말에 2020년 3억원을 건넸다.

B씨는 "(허 후보가) 그 안에 의료시설도 있고 음식도 그냥 해놓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되면 땅값도 오르고 진짜 좋을 거다 (라고 해서 투자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어 명의 이전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하늘궁 주변 땅을 샀던 거라고 추정만 했다

살던 집까지 팔아서 허 후보에게 돈을 줬던 이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허 후보는 돈을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후보의 자필 영수증과 당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입수,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허 후보는 "땅을 판 적이 없냐"는 SBS 측 물음에 "신도들이 사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다. 자필 영수증도 모르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이에 영수증을 들이밀자 허 후보는 "(신도들이) 땅 100평을 하늘궁 쪽에 와서 살겠다 그러잖아. 자기들이 살고 싶다, 그래서 땅을 사겠다고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땅을 팔았다면서도 판 게 없다고 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판매가 아니다. 모든 게 다 합법적인 거다.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토지를 일부 팔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취재진에 "그럼, 일부를 팔았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번엔 "아니 판 게 없다"고 답했다.
또 부동상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당한 건 신도들이 받은 하늘궁 땅 계좌번호로 직접 돈을 보내자, '허경영'이란 명의가 떴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나서며 480억 원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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