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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언남지구 가구수 20% 줄이고 자족기능 강화...LH와 협의 진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08:49

수정 2024.03.26 08:49

광역교통개선 준하는 교통 대책 마련, 문화·체육 시설 건립도 추진
언남지구 위치도. 용인시 제공
언남지구 위치도. 용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하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구수를 20% 이상 줄이고, 교통개선 대책 등을 추진한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언남지구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구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지난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가구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가구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20% 정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래의 계획엔 지원시설 용지가 0%였다.


시는 교통개선이 필요한 언남지구 인근 도로 건설과 동백IC 신설 사업 등을 위해 10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LH가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1000억원은 도로 개선 등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는 데 준하는 비용이다.

이번 협의 진전을 통해 시가 요구해 온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돼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게 됐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노선 중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 교차로 개선은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된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와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포함됐고,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이미 완료됐다.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은 국지도 23호선 지하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언남지구 중앙에 계획된 문화공원에는 문화·체육 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다"며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와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설립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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