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통합 막기 위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돼
한미그룹 "빅파마 길 열렸다" vs 형제 "즉시 항고"
임종윤측 "깊은 유감, 본안소송서 부당성 다룬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미그룹 "빅파마 길 열렸다" vs 형제 "즉시 항고"
임종윤측 "깊은 유감, 본안소송서 부당성 다룬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수 싸움은 더욱 복잡해졌고,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쪽이 이길지 알 수 없는 극한의 혼전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가처분 기각'으로 기류 전환
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한미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다.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아내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현 경영진으로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고,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이에 반대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앞서 형제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유상증자 형태로 일부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법에 신주발행을 막아줄 것을 제기했다.
양측은 오는 28일 한미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위한 표 대결에 나선다. 이사회를 장악한 측이 한미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모녀가 21.86%, 두 형제가 20.47%를 보유하고 있다. 대립하는 양측의 지분 수준이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3일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편에 서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졌다. 신 회장은 개인 최대주주로 12.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형제측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기류가 또 한번 변하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7.6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통합 작업의 핵심인 신주발행을 긍정하면서 현 경영진의 입장에 동조할 수 있는 여지 역시 커지게 됐다.
재판부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를 장기간 검토했고 신약개발과 특허에 투여해야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의 필요성, 재무구조 개선,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주주에 향방 달려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기각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양측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미그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그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약개발과 연구개발(R&D)의 명가인 한미그룹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은 즉각 반발했다.
두 형제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주주들에게 "이번 주총에서는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 주주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따라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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