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올해 2월 말 기준) 총 2만4833필지(93.8㎢·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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