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형 처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8:08

수정 2024.03.26 18:08

흉기 들고 스토킹 땐 최대 5년형
대법, 마약·스토킹범죄 양형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기 한걸음 1342 24시 마약류전화상담센터'를 26일 개소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오유경 식약처장이 센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기 한걸음 1342 24시 마약류전화상담센터'를 26일 개소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오유경 식약처장이 센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까지 상향

양형위는 우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영리 목적·상습범에게도 평생 감옥을 나올 수 없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약과 단순소지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기존 9년), 국내는 9년(6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가중 인자'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를 추가하고 감경 인자는 더 엄격히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

양형위는 아울러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에서 가중 영역에 들어가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과 행위가 유사한 '약취·유인범죄'를 동종 전과에 추가로 포함했다.


다만 첨단기술 유출 등의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선 이 같은 양형기준 조정 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 유출은 피해 규모 입증이 어려워 법정에서 형량도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도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때도 있다"면서 "범죄 차단 목적을 위해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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