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공약에 포함
인터넷 커뮤니티 "무고가 판 칠 수 있다"
"하루 아침에 내가 성범죄자 될 수도" 우려 잇따라
한동훈 "억울한 사람 양산될 수 있어" 반대 분명
인터넷 커뮤니티 "무고가 판 칠 수 있다"
"하루 아침에 내가 성범죄자 될 수도" 우려 잇따라
한동훈 "억울한 사람 양산될 수 있어" 반대 분명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젠더 갈등의 핵심인 해당 공약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무고가 판을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빗발쳤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란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담겼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강간의 기준을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이슈는 여성 인권 보호와 무고 피해 예방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한 이슈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강력 성토하는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공약 추진에 "남녀 갈라치기의 근본", "남여가 동의했어도 다음날 기분나빠 신고하면 강간범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하루아침에 내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비동의 강간죄", "무고가 판을 치겠다", "신종 고소알바가 나올 것"이란 우려와 반발성 글들이 게시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북구 호계시장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는지 여부를 갖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실무에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지만 사실상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한 한 위원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형사법상의 대원칙 때문에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비동의 간음죄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여성가족부 시행계획에서 제외시켜 사실상 백지화 시켰었다.
여가부의 추진 움직임에 법무부 등이 반대했었고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해 성관계를 해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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