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차' 신입사원의 횡령사건 전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통장에서 약 5000만원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직원의 횡령 사실은 피해자의 자녀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900만원씩 5000만원 돈 빠져나가자 '보이스피싱' 의심한 엄마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출금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새마을금고에서 9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이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엄마가 5000만원이 출금됐다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당했다고 난리가 났다”면서 “당장 112에 신고하고 집에 갔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헬스장에 있던 어머니는 새마을금고 예금 통장에서 900여만 원씩 수차례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자신도 몰래 출금이 됐다는 알림에 놀란 A씨의 어머니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계좌는 지급 정지 처리됐다.
"엄마 통장인줄" 돈 빼간 신입사원의 변명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본인 엄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하더라”며 “‘사죄드리고 싶어 집 앞에 찾아왔으니 만나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게 말이 되나.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서 출금하느냐”라며 “시스템상으로 고객 비밀번호 몰라도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엄마 휴대전화에 새마을금고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안내 카톡이 와 있었다. 엄마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면서 “내가 신고한 경찰분들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도 해당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야겠다고 했다”고 전말을 밝혔다.
고객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은밀하게 범행
경찰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월 들어온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 B씨는 횡령을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변경에 필요한 신청 서류도 조작했다.
B씨는 몇 차례에 걸쳐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가다가 인출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중앙회는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을 즉각 보전 조치하고, B 씨를 직위 해제했다.
중앙회는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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