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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직위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3:29

수정 2024.03.27 13:29

대법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 2심 판결 인정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전에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재해·재난 복구 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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