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한테 술·담배 팔았다" 협박, 먹튀 이제 안 통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5:22

수정 2024.03.27 15:22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위한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개선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려는 미성년자에게 속아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업주가 많았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면제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이 의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CCTV 같은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증명될 경우 과징금을 면할 수 있다.
또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행정처분 면제를 위해 자영업자가 CCTV 등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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