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금은 안 했다" 숨진 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협박한 남편 '변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4:38

수정 2024.03.27 14:38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지난달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지난달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씨의 아내 A씨는 결혼 약 3년 만인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가혹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족은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고,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을 조사 등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A씨 아버지는 딸을 잃은 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김 씨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MBC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쏟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다. 저희가 힘든 것은 둘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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