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변경 사유에 해당 안 된다' 판단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조사 받는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정수사위원회는 전날 임 당선인 측에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
임 당선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당선인 측의 수사관 기피 근거가 수사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과 정부 등의 '아바타 수사'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강제수사 시도 △불공정한 수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1시간여만에 수사를 거부하며 귀가했다.
임 당선인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앞서 3회 이상 13일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지침'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일에 협조해 수사받던 중 이튿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출석에 불응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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