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협과 외교부는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결국 대한민국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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