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금호고속은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등 조치
[파이낸셜뉴스]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한 아시아나항공이 8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상당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670억6900만원 규모의 신주인주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한 금호고속에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호고속은 신주인주권사채 발행금액과 사채금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면계약 은폐를 위해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 신주인수권대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