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년간 전처에 양육비 9600만원 안 준 '나쁜아빠', 첫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06:49

수정 2024.03.28 13:5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한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그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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