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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선택약정 '1+1년 사전예약제' 도입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09:27

수정 2024.03.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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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편리↑부담↓ 차원
1년 약정 후에도
25% 할인 중단없이 연장
2년 약정 대비 해지 위약금 절감
KT CI. 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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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T는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추가 1년 사전예약제(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자의 해지 위약금 부담은 줄이면서도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가입자가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치 위약금만 발생한다.

KT 제공
KT 제공
KT는 추가 1년 사전예약제가 추가되면서 가입자 선택권은 늘어나고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가입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가입자와 단말지원금 선택 이용자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은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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