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다음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 4조2000억원 국책사업 수의계약 전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5:00

수정 2024.03.28 15:00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공공주택 공사비가 15% 인상되는 등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공공공사 공사비가 현실화된다. 또 올 들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통해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내왔다.

공공공사 공사비의 경우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했지만,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요 대형 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이 입지,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도록 개선된다.

예컨데, 현재 건물 지하 2~5층 동일하게 2% 할증됐다면 앞으로 층마다 2~5%씩 할증률이 차등되는 식이다.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최근 급증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된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고 부터 적용된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공사 등과 계약전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일반 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히 조정한다.

공사비 문제로 올 들어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은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 전환을 통해 올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형입찰은 300억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되며, 건설사가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 예정 공사의 경우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공사 종류·규모에 따라 1.2~2.0%로 개선하기로 했다.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도 입찰 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택 PF 보증요건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 경기 부진은 건설 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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