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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민간에 개방…규제혁신계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1:34

수정 2024.03.28 11:34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 늘릴 예정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서른 아홉 차례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도 진행했다.

추진계획은 투자·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해수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 관광객 숙식 제공 등에 한정된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을 늘린다.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를 위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도 낮췄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킬러 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마련 등 3대 기획과제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장·차관을 비롯해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개혁전담팀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도 연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45개 중점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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