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던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해 개정 때까지 임시로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까지 담당한다.
LH와 조달청의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의 퇴직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업무를 이관받은 4급 이상의 조달청 퇴직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경우에도 일부 감점하기로 했다.
철근누락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근 6개월 내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도 정비한다.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한다. 다른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한다.
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때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한다.
현재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하지만,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는 폐지한다. 그동안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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