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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일조량·운동량 부족' 유치장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4:50

수정 2024.03.28 14:5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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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고 운동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구금되는 유치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일조량과 운동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 5곳의 유치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3곳은 채광시설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2곳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따른 기준 규모보다 작고 수용인원이 많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내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받지 않은 광역유치장 중 진정이 많이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한 권역의 유치장 5곳을 찾아가 조사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감 생활을 지원하고 수갑 등 경찰 장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시설과 환경, 유치인 처우 등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 유치장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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