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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이정섭 등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4:59

수정 2024.03.28 14:59

"본회의 보고, 안건 상정과 구분"
"논의대상 되기 전 동의 없이 철회 가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예정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다.

탄핵안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발의 24시간이 지나기 직전 철회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철회가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진표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했고,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검사 2명의 탄핵안이 결국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헌재는 민주당이 탄핵을 철회 후 재발의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발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본회의 심의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구분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발의한 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발의된 탄핵소추안도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이라는 점에서, 헌재는 국회의장이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 행위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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