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 주장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2주 전 결별한 뒤 여러 차례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고, 이를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도 흉기로 위협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년 전 폭력 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으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A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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