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내놨다.
공공공사 공사비의 경우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했지만,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요 대형 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우선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이 입지,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도록 개선된다. 예컨데, 현재 건물 지하 2~5층 동일하게 2% 할증됐다면 앞으로 층마다 2~5%씩 할증률이 차등된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는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고분 부터 적용된다. 산재 예방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침체된 P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5일부터 3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입,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4조원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도 신설된다.
올 들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통해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계약 전환을 통해 올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형입찰은 300억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줄줄이 유찰된 바 있다.
발주 예정 공사의 경우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공사 종류·규모에 따라 1.2~2.0%로 개선한다.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도 입찰 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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