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중국언론, 정재호 갑질 보도
외교부, 신고 접수 인정..내용은 함구
사실 확인되면 대사관에 감찰 파견
규정상 사실 확인되면 징계·수사의뢰
외교부, 신고 접수 인정..내용은 함구
사실 확인되면 대사관에 감찰 파견
규정상 사실 확인되면 징계·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정재호 주중국대사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28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 주재관이 이달 초에 정 대사의 비위 의혹을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선 외교부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는데, 복수의 국내와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인신공격성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갑질로 규정하고, 감찰담당관실의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심각할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를 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재외공관에서의 비위 등은 항상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관련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다.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가고자 한다”며 “본격적인 조사는 착수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고, 사실로 확인되면 대사관에 감찰 담당 전문가들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의 경우 대규모 조직이라 정 대사의 행보가 쉽게 알려지는 만큼 여러 정황들을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장회의가 개최되면 귀국할 예정이다. 갑질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 당사자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사적 모임 등을 통해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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