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제학교, 복수국적자도 입학 가능
업계 "학제 보다 병역 이유일 가능성 커"
업계 "학제 보다 병역 이유일 가능성 커"
[파이낸셜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등의 병역사항에 아들 김모씨(23)의 병역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작성했다.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김 후보는 지난 27일 아들 김씨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들 김씨가 입학한 국제학교에 따르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김씨의 국적이탈 시기와 입학 지원 시기도 상이하다. 이 학교는 1학기 신입학을 할 경우, 9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적이탈이 통상적으로 6~10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3월 학교에 입학한 김씨가 실제로는 미국에 거주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며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단순히 한 학기를 벌기 위해 이탈한 것이 아니다.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학제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적이탈 신고 당시에는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신고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미국 거주지를 상실하고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적이탈은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표시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민 정책 관계자는 "보통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 학년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학 조건에 국적이 없었다면, 병역 문제와 얽히는 만 18세 이전인 만 15세에 국적이탈을 한 것은 병역 면탈과 대학 특례입학을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김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적 회복이 될 경우 내년 초에 입대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가 국적을 회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 신원 조회, 병적 조회 등 여러 요건들을 심사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국적회복 허가가 제한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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