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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중저가 요금제 621만명 갈아타… "통신비 年5300억 절감"[가계 통신비 부담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3:15

수정 2024.03.28 18:17

연내 1400만명 이상 가입할듯
고가 요금 비중 53%→41%로
단통법 폐지·선택약정 할인에
6월엔 중저가단말기 2종 추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지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5G 중저가 요금제 621만명 갈아타… "통신비 年5300억 절감"[가계 통신비 부담 낮춘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한 이후 새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400만명 이상이 신설 요금제에 가입하고, 연간 5300억원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3만원대 5G 요금제, 선택약정 1년+1년 사전예약제,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무제한요금제 46→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새로운 5G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올해 2월 기준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증가속도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재작년 6월 53%에서 올해 2월 41%로 감소한 반면 신설된 중간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17%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국민의 단말 구입비가 경감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폰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1년 약정이 자동 연장된다.

■가계 월평균 지출 0.1%↓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으며 통신 물가지수도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와 단통법의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통과될수록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를 위해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비교·검색할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제4이통사에 도전장을 내민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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