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월 실질임금 11% 감소… "설 상여금 2월로 이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8:19

수정 2024.03.28 18:19

올해 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이 11% 넘게 줄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물가 상황에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로 밀리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세전, 수당·상여 등 포함)은 428만9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월(469만4000원)보다 40만5000원(8.6%) 감소한 금액이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1월 임금총액 감소는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순수 임금 변동으로만 해석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 2월(-7.8%), 2015년 1월(-8.8%), 2017년 2월(-9.1%)에도 동일한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감소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45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44만9000원(9.0%)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82만4000원으로 4만9000원(2.8%) 증가했다.


특히 물가 수준을 반영한 1월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426만5000원) 대비 47만4000원(11.1%)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설 상여금 지급 시기 변동 등으로 임금 총액이 감소한 영향이지만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의 감소폭이다.
이는 설 상여금 변동에 더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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