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더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23일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같은 해 8월17일 오전 6시께 경기 안성에서 남양주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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