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연체율 1월말 0.45%로 반등…신규 연체율도 상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9 08:26

수정 2024.03.29 08:30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로 올라…"상승세 지속될 가능성"
연말 기저효과 등에 전달 대비 0.07%p↑…기업·가계 연체율 다 올라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뉴시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으로 하락했던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올해 1월 말 큰 폭으로 반등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0.38%)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1%)과 비교하면 0.14%포인트 올랐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11월 0.46%를 기록해 4년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이후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12월 0.38%로 잠시 진정되는 듯 했지만 다시 반등했다.


1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분기말 상·매각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줄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0.10%)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0.09%) 대비로는 0.04%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 분야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말(0.41%) 대비 0.09%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말과 같았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전월말(0.48%) 대비 0.12%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62%)은 전월말(0.48%)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은 전월말(0.48%)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말(0.35%) 대비 0.03%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5%)은 전월말(0.23%)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4%)은 전월말(0.66%) 대비 0.08%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통상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1월 연체율은 전년말 연체율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다"며 "다만 신규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체 및 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