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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울산 북구 노동자 표심 공략[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9 13:43

수정 2024.03.29 13:43

"검찰청 '기소청'으로 전환" 입법, 산업, 여성 등 3개 분야 공약 발표
4.10 총선 울산 북구 주요 후보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울산 북구 진보당 윤종오 후보가 지난 28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위해 진행한 출정식에서 울산 북구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울산 북구 진보당 윤종오 후보가 지난 28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위해 진행한 출정식에서 울산 북구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진보당 윤종오 후보는 이번 총선을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분명하게 난다. 윤 후보는 지난 27일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5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검찰청법 개정검사장 직선제 도입 △‘김건희 수사법’ 추진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은행횡재세법으로 은행초과이윤 환수 △ 법정노동시간 초과금지법 추진 등이다.

앞서 세 가지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과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친·인척 범죄를 감싸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가계 부채 문제, 노동시간 증가 등을 민생회복과 울산지역 노동자 지지층을 염두에 두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국민이 분통을 터트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얼마 전에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에 무리하게 임명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검찰 정권’의 오만에 국민은 치를 떨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민생회복도, 민주주의 회복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윤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울산산업특별시' 추진과 ‘울산 북구 미래차 첨단산업 특구 유치’를, 2호 공약으로는 “주부연금으로 1인 1연금 시대”를 약속했다.

1호 공약과 관련해 윤 후보는 “울산은 첨단미래제조산업 중심도시로서 비전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산업특별자치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설치 및 첨단미래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울산 북구를 미래차 첨단산업특구로 지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과 내연기관 엔진을 대체하는 PE모듈 부품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진흥원을 유치하고, 미래차 관련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후보가 지난 2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정식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종오 선거사무소 제공
진보당 윤종오 후보가 지난 2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정식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종오 선거사무소 제공

2호 공약과 관련해 윤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성평등과 여성 정책 분야의 공공기관 및 예산을 축소하고, 정책 전반에 여성은 삭제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남성 1인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들은 평균 67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여성을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로’ 공적연금 제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부연금 신설’을 약속했다. 이어 여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여성이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1인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한 이중 잠금 장치 및 긴급벨 지원 확대와 첫 노동에서 퇴직까지 차별 없는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및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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