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약관심사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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