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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현장검사 착수… 위법시 대출금 회수 "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9 19:37

수정 2024.03.29 19:37

양 후보 고가 아파트 매수 과정서 편법 대출 의혹 제기
양 후보 측 "불법은 아냐" 사과
새마을금고 전경 사진.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전경 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섭(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면서 "4월 1일(월)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잠원동 A아파트(전용면적 137.1㎡)를 31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양 후보는 이때 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채권 최고액 7억54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5개월 뒤인 2021년 4월에 상환했다.
이 시기 양 후보의 20대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복수의 언론은 양 후보 딸이 받은 대출로 양 후보가 대부업체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냐며 '편법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 측은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 눈높이 맞지 않고 본인도 사과를 한 부분"이라며 "당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꼼수 편법 대출'을 받았다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꼼수 편법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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