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설치 장소 40여곳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범행 대상 시설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카메라를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 제기했고,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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