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협력, 재난안전특교세 150억 적시 투입도 유효 분석
[파이낸셜뉴스]
이번 겨울철 자연재난 기간 동안 인명·재산 피해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3~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 운영 결과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는 약 126억 원으로 전년(167억 원) 대비 25%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비닐하우스 39억 원, 축사·잠사 38억 원, 가축·수산물 12억 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파로 인한 피해는 한랭질환자 400명(사망 12, 부상 388),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는 6416건으로 지난 겨울철(사망 12, 부상 435)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번 겨울철은 따뜻하고 습한 남풍류의 바람이 유입되며 전년(0.2℃) 대비 높은 기온(2.4℃)과 서해안 해기차(해수면 온도와 기온 차이), 동풍 유입 등으로 지난 겨울(평균 22.7㎝) 보다 다소 많은 눈(24.2㎝)이 관측됐다.
특히, 강원·전라권에 강설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예보 없는 강설과 이례적으로 많은 강수로 복잡하고 위험한 기상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선제적 대응과 현장 작동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대설·한파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8회(19일) 가동, 관계기관 대책회의 총 10회 개최했다.
특히, 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제설자원 응원체계를 적극 가동해 국지적인 집중 강설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20억 원을 지원해 긴급 제설작업,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전국 지자체의 대설·한파 대책도 강화했다.
전국 338개소의 한파 응급대피소를 지정해 야간·주말·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는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했다.
골목길·이면도로·보행로 등 보행자 중심의 제설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제설장비 구매 목적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잦은 눈과 기습적 한파에도 큰 피해 없이 겨울철 대책기간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관계기관의 밤낮 없는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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