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숏컷 페미는 좀 맞자" 구타당한 女알바생 "영구적 청력 손실" 호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1 09:53

수정 2024.03.31 09:53

편의점에서 찍힌 CCTV 모습.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찍힌 CCTV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이미 잃은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저도 끝까지 힘을 내어볼 테니,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50대 손님이 폭행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50대 손님은 B씨 범행으로 어깨와 이마·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B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측은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피해자 A씨는 29일 엑스에 글을 올리고 근황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진 엑스 캡처
피해자 A씨는 29일 엑스에 글을 올리고 근황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진 엑스 캡처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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