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보조금에 차입 형태로 빌려
시민당 시절에도 동일하게 차입
총선 이후 전액 보전 받을 듯
시민당 시절에도 동일하게 차입
총선 이후 전액 보전 받을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이 모(母)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2대 총선에 사용할 선거비용 약 2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약 20억원의 비용을 차입했고, 차입 자금은 광고비용 등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기자에게 "선거보조금으로 선거를 다 치를 수 없다"며 "선거운동 한도액 범위 안에서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2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비례대표 정당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차입금과 선거보조금 등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 이를 전액 보전받게 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른 정당 간 정치자금 차입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정당 운영 및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거대 정당의 꼼수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 뿐 아니라 보전금까지 모두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를 나눠주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로 지급된다.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192억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원을 받으며 전체의 약 43%를 받아갔다. 반면 군소정당과 제3지대는 현역 의원 수와 득표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은 금액을 받았다. 현역 의원 조건을 충족한 녹색정의당은 30억원, 새로운미래는 26억원을 수령했으며 진보당은 득표율 조건에 따라 10억원을 받았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혁신당은 약 90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약 38억원을 보전받았다. 시민당이 민주당과 흡수합당되며 부채를 제외한 보전금 약 34억원은 민주당에게 넘어간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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